의약외품 관련 규정-1(의약외품 분류, 치약은 의약외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약에 대해서 다뤄볼게에요! 치약은 약국 보다 마트에서 많이 볼 수있죠! 그것은 치약이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치약은 약사법, 의약외품 범위지정에서 아래와 같이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