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 함량 기준 설정 관련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의 제32조제1항에서 의약품의 규격기준의 설정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약품 규격기준의 설정) 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함량 또는 역가의 기준은 표시량 또는 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함량을 함유한다.다만, 제조국 또는 원개발국에서 허가된 함량 또는 역가 기준이 있거나 제조과정, 정량오차 및 안정성 등에 근거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규격값으로서 설정하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근거자료가 시험자료인 경우 3로트 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1로트 당 3회 이상 시험한 실측통계치를 고려하여 함량 기준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