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 제조 시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할 경우 #제조방법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4조2항4호 제14조(제조방법) ② 제제의 경우에는 별표 8의3 의약품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에 따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반추동물유래성분의 경우는 전염성해면상뇌증(TSE)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료선택(반추동물의 원산국, 반추동물의 연령등) 또는 처리방법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