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등록사항(DMF)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연차보고 민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 연차보고를 진행할까요? 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7조(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 별지 제16호서식의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 원료의약품 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